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 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재배당 한 결과 형사합의33부로 배당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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