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열린 16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각각 2.05%, 1.71%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출국에서 보조금 지급이 의심돼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에 0.54%, 동국제강에 0.13%를 예비판정했다. 다만 동국제강의 경우 상계관세가 0.5%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과 2월 각각 한국산 화학제품 가소제(DOTP), 합성고무(ESBR)에 대해 잇따라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지난 달 28일에는 한국산 인동 제품에 예비판정의 두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후판에 대해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보다 훨씬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진 만큼 향후 다른 주력 수출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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