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이 가능한 환경에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금금지하고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계획이다.
검찰이 발빠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는 이유는 곧 대통령선거 일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먼저 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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