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HUG의 리츠 AMC 설립 인가 신청은 국토부 검토 결과 현행법상 신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AMC가 다른 업무랑 겸영을 하려면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처분에 수탁할 수 있게 돼있다“며 “헌데 HUG의 경우 업무 범위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속해 겸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이름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꾸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주택도시기금법을 공포하고 같은해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HUG는 지난해 12월초 국토부에 AMC 설립 인가 신청을 했었다. 그러면서 현재 AMC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 산하 기관 역할 분담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뿐, LH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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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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