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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사업 확보 수자원 가뭄지역 등 공급키로

정부, 4대강 사업 확보 수자원 가뭄지역 등 공급키로

등록 2017.03.20 21:53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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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가뭄지역이나 용수가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후속조치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 후 보의 수위 유지와 둑높임 저수지의 하천유지유량 방류로 물 흐름이 개선돼 가뭄시 반복되던 기존시설 취수난이 해소되는 등 물공급의 안정성 증가했다.

국토부는 보 수위유지 효과로 갈수기의 하천수위는 사업전에 비해 평균 1.8m 상승했고, 사업 전(199년~2011년)에는 가뭄시 취수장애로 댐 증가방류 요청이 31회 있었으나 사업 후에는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가뭄시에도 4대강 본류와 지류 중 ·상류지역의 농경지 18.3만ha에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자원 양은 11.7억㎥다. 보 관리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댐 그리고 저수지에서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양은 6억2000㎥이며 확보된 보의 물 중 지하수 제약수위 이하(3억9000㎥), 그리고 하굿둑 준설(1억6000㎥)로 확보된 양 5억5000㎥은 비상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상시공급 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시설운영을 통해 연간 9.0억㎥를 공급가능하다고 봤다. 이 상시공급가능량을 활용해 수요처에 연간 8억㎥을 공급하고, 잔여량 연 1억㎥은 예비수원으로 수질개선 및 장래 용수수요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극한 가뭄 등의 비상시에는 용수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보·하굿둑의 비상용량 5억5000㎥을 활용해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범위본류 이외 지역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해 보의 물 공급이 가능해져 원거리 지역 가뭄에 대응(본류에서 최대 30㎞) 할 수 있는 등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돼 가뭄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류의 물을 지류에 공급하는 연결점(허브)을 구축해 지류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지류 하천유지유량과 수질개선에 활용하고 가뭄시에는 지류의 물공급 망을 통해 다목적 용수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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