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감면 조건 충족해볼까 = 은행은 대출 약정 시 고객의 예금,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줍니다. 해당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출 받을 은행으로 금융 거래를 집중하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지요.
◇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활용 = 대출 이용 고객이 직위, 신용등급 등의 변동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심사를 열어 이를 검토합니다.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승진이나 연봉인상 같은 좋은 일이 있다면 이자를 낮추는 데도 활용하시길.
◇ 돈이 모자랄 땐 일부라도 납입 = 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된 날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은행은 이튿날부터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때 일부만이라도 이자납입일에 내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돼 당장의 연체는 막을 수 있지요.
◇ 주머니 사정 맞게 대출상품 재조정 = 만기일에 대출금 상환을 못 했다면? 고객은 은행에 만기일 연장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으로의 계약 변경 요청도 가능. 역시 심사를 거치면 대출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 시엔 금액은 물론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액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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