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명시로 이재용 부회장 등 힘겨운 무죄입증SK‧롯데 등도 뇌물죄 혐의 추가 수사 가능성 커져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의 중대성,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 상당 받았다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액에 포함됐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혐의를 더욱 짙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면서 무죄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 일정을 강조해왔지만 자칫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엮여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포함되면서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SK와 롯데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SK와 롯데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은 여전히 출국금지가 풀리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검찰이 SK와 롯데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31일 오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진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린다. 다음달 7이 1차 정식 재판에 앞서 마지막 준비 절차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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