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113일 만이자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지 22일 만이다. 파면 이후 검찰 출석으로부터는 열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이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영장 일지.
△2016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박 전 대통령 파면.
△2017년 3월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
△2017년 3월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31일=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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