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정비구역 변경 결정안 도시계획워원회 수정가결
강남아파트는 지난 1974년 중공된 후 43년이 경과된 아파트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3번의 시공사 변경, 조합임원 해임, 여러 건의 매도청구 소송, 과도한 채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했으나 작년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정상화됐다.
이번 번경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체육시설, 도로, 공공보행통로 등의 설치를 통한 공공기여와 소형 및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406%등 이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건축심의는 오는 6월 실시되며 이어 8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고 내년 5월 중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6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뉴스테이 임대주택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시흥대로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입지한 구역의 특성을 살려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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