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앞서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제기 소송을 냈다. 신 총괄회장이 ′정신 미약′인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과 강제집행 권리를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저지에 나선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연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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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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