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코퍼레이션은 20일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천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그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은 최근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지분가치는 총 2100억여원이다. 이는 지난 1월말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2126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