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수사과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LH 직원 서모(6급)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6)씨,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부동산업자 등 10명을불구속기소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 또는 입주자가 우선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 전 임차권 양도는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주거이전 하거나 국외 이주, 1년 이상 국외 출장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LH 직원 서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동산업자 김씨 등과 짜고 양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자들의 서류를 양도 조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 74차례 양도를 승인하는 대가로 1억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도승인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LH의 별다른 감독이 없어 이 같은 비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차권자들은 이같은 비리를 통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고 10년 이후 분양전환 시 입주자는 80%의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한편 LH직원과 부동산업자, 일부 임차권자들의 불법양도로 정작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를 박탈 당했다. LH는 임차권을 분양할 당첨자 이외에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으며, 당첨자가 입차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임차권을 제공하고 있다.
LH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양도승인 인력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도신청 관련 업무를 전자결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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