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7∼28일 대우건설의 16개 건설현장(평균 공사금액 2300억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관련 기획 감독한 결과 14개 건설현장(41건)에서 7139만원의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을 적발했다.
대우건설의 총 안전관리비는 532억4800만원으로 계상 금액 대비 71.2%인 378억9600만원이 집행됐다.
부적정 사용 안전관리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은 있으나 사진, 검수확인 등의 서류 부재로 사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3건(3개 현장)에 대해 568만원이었다.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항목에 사용하거나 환경관리, 복리후생비용 등을 안전관리비로 충당한 목적 외 사용은 38건(14개 현장)으로 6571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7139만원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분만큼 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상토록 조치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