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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7000만 과태료···비자금 의혹 가라앉나

대우건설,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7000만 과태료···비자금 의혹 가라앉나

등록 2017.05.12 17:29

수정 2017.05.13 08:28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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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7000만 과태료···비자금 의혹 가라앉나 기사의 사진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써야할 비용을 부적정하게 쓴 대우건설에 대해 과태료 7139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정부(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 따른 과태료 조치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수면아래로 침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7∼28일 대우건설의 16개 건설현장(평균 공사금액 2300억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관련 기획 감독한 결과 14개 건설현장(41건)에서 7139만원의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을 적발했다.

대우건설의 총 안전관리비는 532억4800만원으로 계상 금액 대비 71.2%인 378억9600만원이 집행됐다.

부적정 사용 안전관리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은 있으나 사진, 검수확인 등의 서류 부재로 사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3건(3개 현장)에 대해 568만원이었다.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항목에 사용하거나 환경관리, 복리후생비용 등을 안전관리비로 충당한 목적 외 사용은 38건(14개 현장)으로 6571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7139만원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분만큼 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상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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