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에 한함) 등입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기본 신분증과 함께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기본 신분증이 없는 중‧고교생은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이 있으면 되는데요. 부모 또는 인솔 교사 동반 시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경우 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보호자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신분증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돼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분실이나 미소지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에도 사진은 필수.
단,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없어도 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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