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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통상임금 정산 퇴직자들에게 통보 안해 논란

홈플러스, 통상임금 정산 퇴직자들에게 통보 안해 논란

등록 2017.06.13 02:03

수정 2017.06.13 07:17

이지영

  기자

통보 못받은 퇴직자들 지급기한 넘겨 못받은 사례 수두룩

홈플러스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142호점 파주운정점을 오픈한다. 사진=홈플러스 제공홈플러스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142호점 파주운정점을 오픈한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통상임금 정산분 지급기준을 퇴직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재직자들에게만 공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기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퇴직자들은 지급기한을 넘겨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2월 재직자들에게 연장 심야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 통상임금 정산금액 적용 기준을 통보했다. 하지만 재직자들에게만 공지하고 퇴직자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급기준을 모르는 상당수 퇴직자들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연장·심야·휴일근로수당 등을 정했다. 정산금액 대상기간이 회사측에 통상입금 지급을 신청한 월로부터 이전 36개월 까지다. 퇴사한지 36개월이 지나면 통상임금을 신청해봤자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산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을 재직자들에게만 알리고 퇴직자들에겐 따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통상임금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퇴직자들에게 정산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홈플러스 측은 “퇴직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연락을 취하는 건 개인정보활용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로 연락 오는 퇴직자에 한해 정산분을 지급해왔다”며 통“상임금은 체불임금과 달라 퇴직자들에게 일일이 알려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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