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ITC가 최근 냉간압연강관 수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품목의 덤핑 혐의를 계속 조사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4월 18일 미국의 4개 강관업체는 미 상무부에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수입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최대 209.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2∼4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냉간압연강관 대(對) 미 수출액은 15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2.6% 증가했다.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이다.
관세율이 정해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은 오는 9월 26일, 최종판정은 오는 12월 11일로 예정됐다. 실제로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하는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은 내년 1월 24일로 계획됐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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