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 첫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하트시그널V 캠페인, 건강한 내 심장을 위한 나이스 샷' ·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 사유화 지적···신규 훈련 센터 이름이 'HDC 아레나?' · 정몽규 회장,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증인 출석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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