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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광주전남, 통행료 및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

도로공사 광주전남, 통행료 및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록 2017.06.20 16:40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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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전남도, 경찰청 3개 기관 합동

2016년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모습2016년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모습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홍두표)는 전라남도, 전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22~23일 양일간 불법명의차량(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및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전라남도 시·군 전 지역에서 단속인원 200여명을 투입해 단속한다.

앞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3개 기관은 2015년 6월부터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공매대행,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등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단속된 차량은 현장 징수 및 납부안내를 하고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및 강제 인도하며, 차후 형사고발(편의시설부정이용)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홍두표 본부장은 “이번 3개 기관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세금 징수 및 국민 안전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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