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매일경제에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과 가맹유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고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직개편안을 냈는데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의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현재 가맹사업과 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 소속의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가 맡고 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체의 불공쟁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매년 사건 처리량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첫 행정규칙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법 하위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올렸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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