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0~11일 재판 불출석 이유와 마찬가지인 발가락 인대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11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네번째 발가락 인대를 다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2차례의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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