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원으로 전년 동기(466억원) 대비 99.4%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신성에프에이가 183억원, 신성이엔지가 16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주식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한편,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 수는 41사로 전년 동기(41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15사(36.6%)와 코스닥시장법인 26사(63.4%)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37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양도 3사, 주식교환 및 이전 1사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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