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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원전 일시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수원 노조, 원전 일시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7.07.19 14:41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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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의 한수원 노조 기자회견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지난 1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의 한수원 노조 기자회견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 노조는 해당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냈다.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 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케이피에스(KPS) 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핵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공기업 6곳의 노조가 참여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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