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공정시장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 개선과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범정부기구인 을지로위원회는 하도급과 가맹, 유통, 대리점 등의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기술유용과 부당 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벌은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과징금 한도도 20억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도 설립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에 강화한다. 또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도 공시된다.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역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 나선다.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해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과 공정위의 법 집행역량을 강화한다.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한다. 이로써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촉진하고 법 위반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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