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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농업‧어업‧축산업인 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법’ 발의

정운천 의원, 농업‧어업‧축산업인 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법’ 발의

등록 2017.07.24 15:13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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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태양광 발전의 확대와 침체된 농업경제 살리는 윈-윈 정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시을)은 지난 1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정운천 의원

이 법은 농업‧어업‧축산업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100kW 이하)을 하는 경우,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 성장 지표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5%에 그쳐(2015년 기준)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했다”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12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를 해결, 귀농인 등에 일자리를 창출, 그리고 축산농가에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공급인증서제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나, 공급인증서 가격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최근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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