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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당뇨진단 후 합병증 보험금 2배”

신한생명 “당뇨진단 후 합병증 보험금 2배”

등록 2017.07.24 10:57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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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은 당뇨병 진단 후 발생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는 ‘신한 당뇨엔 두배받는 건강보험’을 판매한다.신한생명은 당뇨병 진단 후 발생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는 ‘신한 당뇨엔 두배받는 건강보험’을 판매한다.

신한생명은 당뇨병 보장은 물론 당뇨병 진단 후 발생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는 ‘신한 당뇨엔 두배받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당뇨병 진단에 따른 합병증 치료와 건강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당뇨병 특화 건강보험이다.

당뇨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 진단 시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당뇨관리자금을 지급한다.

특히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추가 진단 시 가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진단급여금을 보장한다.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지 않고 10년 만기 시점까지 생존 시 100만원의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

암, 말기신부전증 등의 경우에도 당뇨병 진단 후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금액 2배의 진단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10년 단위 갱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주계약 및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 만기, 전기납 기준 2만7880원이다.

정석재 신한생명 상품개발팀장은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발생 확률도 높고 치료 기간도 길어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당뇨병에 대한 보장을 기본으로 합병증을 치료하고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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