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규 긴급자금대출은 담보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금고 대출 이용자는 만기연장(최대 12개월 이내) 또는 원리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8월말까지이며 청주시, 진천·괴산·증평군 소재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역금융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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