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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어르신, ELS 투자 시 전용상담창구 활용하세요”

금감원 “어르신, ELS 투자 시 전용상담창구 활용하세요”

등록 2017.07.27 17:38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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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금융투자 노하우를 제공한다.

27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쉰 아홉 번째 차례로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70세 이상 고령가 판매사에 투자상품을 문의할 경우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문상담직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점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가족과의 통화가 쉽지 않다면 해당 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타(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어르신들이 고수익을 쫓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다. ‘부적합확인서’는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작성하게 된다.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시에는 ‘적합성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하게 되면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 중이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철회기한,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하면 된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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