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강정석 회장을 소환 조사한지 1개월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중 55억원을 병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17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9년부터 동아제약 등기이사가 된 강 회장이 회장에 오르는 동안 회삿돈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최고 결정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업무상횡령도 성립하고 리베이트를 감추기 위해 허위 영수증으로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강 회장은 도매상이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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