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법원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다”며 “변호인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회고록 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기술한 내용에는 역사 왜곡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을 금지하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에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인용 당시 책 내용을 수정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삭제하고 계속 출판할지, 본안(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출판을 미룰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5.18 학살도, 발포명령도 없었다” 등의 표현을 담고 있어 지난 4월 출판 이후 줄곧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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