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임원들이 정부 부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비롯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여금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후원금 등 433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