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 만기일 27일, 8월 넷째주 선고 전망생중계 여부도 ‘관심’, 허용 시 1심 중계 첫 사례
특검은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이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게 구형을 내리면서 향후 선고공판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은 결심공판일인 오늘 마무리 된다. 선고공판은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2~3주 뒤에 진행된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한은 27일이다. 8월 넷째주 경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선고공판을 TV를 통해 생중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게 되면 국내 사법 사상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면 박근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될 공산이 높아 이목이 집중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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