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국내법상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 직업인이 50W/㎡로 정하고 있다.
또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자파 측정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와 함께 이뤄졌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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