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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허용치의 0.46% 하회

성주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허용치의 0.46% 하회

등록 2017.08.12 18:47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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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국내법상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 직업인이 50W/㎡로 정하고 있다.

또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자파 측정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와 함께 이뤄졌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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