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피해 복구비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복구비용은 지원복구비 2445억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구비 431억원으로 이뤄진다.
시도별로는 충청북도에 1754억원, 충청남도에 788억원, 강원도에 230억원, 경상북도 등 기타 11개 시·도에 104억원이 지원된다. 집중호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167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7일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2006년 이후 동결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 등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류희안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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