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등 MP그룹 전·현직 임원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회장 측은 이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갑질 논란'에서 비롯됐다"라며 "언론 등의 이유로 진술을 못 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밝혀지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 원을 횡령한 이른바 치즈 유통세 혐의와 관련해선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 될 소지는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 전 회장은 91억 7천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모두 64억 6천만 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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