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정몽구‧최태원‧김승연‧이재현 실형1심서 3~4년형, 병보석‧집유‧특별사면으로 풀려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2006년 구속기소됐다.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위아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달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012년 검찰에 의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복역 2년 7개월 만에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와 주주들에게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듬해 1월 서울구치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구속집행이 정지된뒤 파기환송심까지 구속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이재현 회장은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를 반복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그는 특별사면됐다.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내 주요 재벌들의 형량을 살펴보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회장 각각 징역 4년이다. 실제 복역기간이 제일 긴 사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2년 7개월 동안 복역하다 2015년 8월 특별 사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사면될 가능성이 낮은 점도 삼성그룹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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