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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삼성그룹,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이재용 징역5년]‘주인없는’ 삼성그룹,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등록 2017.08.25 15:39

수정 2017.08.25 15:5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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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공백 상황에서 경영권 위협 가능성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도 위협 제기돼정부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등도 위협삼성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삼성그룹의 총수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삼성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장기간 ‘주인 없는’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구속되면서 이미 6개월가량 총수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삼성그룹은 장기간의 경영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삼성그룹의 총수 공백을 노린 해외자본의 경영권 위협 시도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지분이 취약한 삼성전자 등이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경우 한국 경제의 혼돈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회에서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 등이 추진될 경우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옥중에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경영권 위협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합병 반대를 주도한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주식자산의 현물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배당하자는 의미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삼성그룹의 오너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각 계열사가 자율경영체제에 돌입한 만큼 지분이 취약한 계열사를 노리는 해외 헤지펀드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계열사의 지분구조가 흔들릴 경우 그룹 전체의 지배력도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순환 출자 해소를 강제하거나 국회에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삼성저자 경영권 위협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위협 시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외국인 보유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삼성그룹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뒤흔들 만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도 삼성전자 경영권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중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은 3%를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은 현재 취득원가다. 이를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부회장 공백 상황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삼성그룹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고심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약 8.9%이지만 내년까지 예정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마무리되면 10.4%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장기공백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예측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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