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정부예산안(이색사업 50선)’에서 주민의 납세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30백만원,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설치와 더불어 납세권익 향상과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를 위한 수용비 50백만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권익을 향상하고 지방세로 인한 고충 해결 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