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재벌개혁·갑질근절 과제 점검2·3차 협력사 거래 공정화 기반 마련···하도급법 개정 추진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3개부처 장차관, 여당과 청와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핵심정책 과제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차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45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등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상장기업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기업을 인적분할 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대책도 국회와 협의한다.
오는 9월에는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이 지정되며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공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오는 10월 마련된다. 대기업의 전속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다.
가맹·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맹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도 공개된다.
중소기업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제재를 하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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