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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권 제도개선··· 정부-업계 ‘온도차’

면세점 특허권 제도개선··· 정부-업계 ‘온도차’

등록 2017.09.13 15:26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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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관세청은 심사 기준 개선 중점업계는 임대료 인하와 수수료 조정 주장

면세점 특허권 제도 개선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면세점 업계는 사드 보복 피해를 극복할 업계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13일 면세점 업계와 정부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늦어도 이달 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7월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당 점수’ 조작을 비롯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의 특허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시절 김민기 의원과 함께 특허심사위원회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에 반드시 관련 사항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늘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듣던 터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곳이 특허 심사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현실적인 임대료 인하와 특허 수수료 인하 등이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A면세점 관계자는 “과거 부당 사업자 선정과 면세점 게이트 소리까지 들었던 일을 바로잡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업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고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B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료 인하 요구나 목소리에 손을 놓고 있어도 너무 놓고 있다”며 “사드 사태가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업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질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내 1위 사업자로 불리는 롯데면세점이 지난 12일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안을 인천공항공사에 공문으로 제시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이 내놓은 이 조정안은 매출과 관계없이 매달 최소 보장액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보자는 취지다. 향수·화장품·주류·담배·의류·잡화 등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방안이다. 실제 이는 지난달 제주국제공항에서 사업 철수를 선언한 한화갤러리아가 연말까지 연장 영업을 하면서 한국공항공사와 새롭게 합의한 임대료 시행안이다.

사업 철수를 거론하던 롯데면세점이 사실상 초강수를 둔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정부 차원의 ‘제스처’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모아지고 있다.

C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방안에서 제도 개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드 보복 조치 때문에 업계가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그에 앞선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D면세점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롯데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의 요구로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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