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17일부터 9월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거래재개를 위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만 했다.
앞서 상반기 검토보고서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반기검토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인 만큼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정식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적정 감사의견이 제시된 반기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보고서 수준의 실사를 진행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낸 것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반기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을 받은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자구안 이행,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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