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 기간 콜센터에 하루 평균 5시간씩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다.
콜센터 상담원 가운데 1명은 김 씨가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윽박질러 10시 30분께까지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와 함께 회사에 남았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에는 부산에 있는 고객상담실에 직접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며 직원 2명을 폭행했다.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서울에는 통합 콜센터가 있고 부산 등 주요 지역에는 고객상담실이 마련됐다. 김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 탓에 콜센터 직원들은 부산에서 전화가 오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콜센터 직원 가운데 일부는 이 때문에 실신했다.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고객상담실 측은 지난달 22일 김씨의 아파트에 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가스 누출이나 그에 따른 119 출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김 씨 집에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고객이라고 해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스레인지 작동이 안 돼 콜센터에 전화하니 즉시 출동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가스레인지 제조사에 연락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업종의 콜센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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