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24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신병치료를 이유로 소환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출석이 연기됐다.
조양호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조 회장이 회사 자금 유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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