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의 주택이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 해당 위험 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됐다. 한도는 수도권이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2000만원이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전세를 얻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연 1.3%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선 신청을 받는다.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인 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것”이라며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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