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시 목줄은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하지만 산책 중 목줄 없이 다니는 개 한 두 마리 정도는 쉽게 만나게 되는 게 현실이지요. 한강공원 집중단속 때면 단속원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견주도 적지 않습니다.
네티즌은 이 같은 견주들을 질책합니다. 직접 겪은 경험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은 단속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도 견주에게는 과실치상에 따른 벌금 몇 푼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법 성향이 한몫하는 셈.
사람을 문 개는 주로 안락사 처분됩니다. 물린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사고 충격과 흉터 등으로 고통을 떨치기 어렵지요. 반면 안전조치 의무를 져버린 견주,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려견 인구 천만 명 시대. 일부 무책임한 견주들,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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