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200선’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2. 직장인 B(45)씨는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여행자보험을 검색하던 중 한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가족이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주저 없이 해당 보험사의 국내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67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 특약(2)’편을 31일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보험료 할인 특약은 △무사고자 할인 △가족계약 할인 △고액계약 할인 △자동이체 할인 △수급권자 할인 등 5가지다.
보험료 할인 특약제도 보험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 4월 이후 판매된 신(新)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를 1~10%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통해 전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회해 무(無)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 시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한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에 가족계약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여행자보험 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 가족계약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은 가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1~20% 할인해준다. 가입금액이 클수록 할인율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고액의 종신보험 등에 가입 할 때 할인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종신보험 등의보험료를 금융사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1%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이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중지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료 할인 특약은 보험상품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약관,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를 통해 어떤 할인 제도가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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