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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NO’ 이사통지 ‘YES’

[금융꿀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NO’ 이사통지 ‘YES’

등록 2017.08.02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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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박영훈(45)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A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사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을 추가했다. 박씨는 2년 후 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으나, 각 회사로부터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고 중복 가입을 후회했다.

#2. 주부 박소영(56)씨는 2012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2016년에 이사를 했으나, 집을 옮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2017년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청구했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예순 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편을 2일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나뉘며,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판매된다. 통상 월 1000원 이하의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非)보장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 등 4가지 핵심 유의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보장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2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또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 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지만, 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 소유 주택이더라도 임대한 경우엔 보상받을 수 없다.

이 밖에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를 한 뒤 보험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가입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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