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이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동시에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아울러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명시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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