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최흥식 원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적격성 검사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검토까지만 진행된 상황”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별도의 논평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무위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적격하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하며 현재 금감원은 총 19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박선숙 의원은 삼성그룹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서류에 삼성 측이 대표이사 명의로 대신 작성했다며 심사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 본인을 심사하는 것이어야 하는 만큼 그렇지 않다면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 원장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대표이사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종 심사와 관련해서는 “이달말 구체적인 의견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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