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의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의 4급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단 9명만 취업이 제한되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채 의원이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10명 중 8명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했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 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1위였다. 그 다음으로는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10년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출신의 고위직 재취업 속도가 타 부처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91%로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3년이라는 재취업 제한기간을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자들이 금융업계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을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퇴직 공직자들은 금융회사에 재취업해 수억원의 고액연봉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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