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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법적다툼 ‘점입가경’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법적다툼 ‘점입가경’

등록 2017.10.18 10:29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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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명령문 두고 엇갈린 해석“물러서지 않겠다”···소송전 예고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법적다툼 ‘점입가경’ 기사의 사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미국 법원의 명령문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하면서 부딪치더니 이제는 국내에서의 법적분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소송을 준비중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전 직원 A씨가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제조공정 등을 전달하고 약 12만달러(1억3000만원)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메디톡스를 퇴사한 뒤 미국 한 대학에 박사후과정 유급직을 보장받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명시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해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며 “또한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또 대웅제약이 제기한 미국에서의 소송종결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명령문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돼 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제기하는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내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했다”며 “미국 법원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법률대리인까지 내세우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사실상 미국에서의 소송은 종결됐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미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문에 적혀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즉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4월 재판 속개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해당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미팅을 잡은 것”이라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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